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업무상배임
요지
[1] 은행 지점장의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은행의 공신력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거래처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처의 제3자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보증한 피고인에 대하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소정의 사금융알선등의 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2]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3] 은행 지점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채무에 대한 보장조로 보호예수물의 수령 없이 정상적으로 발급된 보호예수증서로서의 외관을 갖추지 아니한 보호예수증서를 채권자에게 작성·교부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보호예수증서 작성·교부행위로 말미암아 은행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993판례(1987.11.10)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963판례(1992.05.2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4도3013판례(1995.12.22)업무상배임·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606판례(1996.09.06)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사기·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