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업무상배임
요지
가. 공소외 1 조합 이사장이 대출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일부만 변제받은 후 나머지 원리금채권의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담보일부를 해지하였다 하여 그 해지 자체가 바로 본인인 공소외 1 조합에게 손해를 가하는 배임행위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이사장에게 대출금액의 전액을 회수할 때까지 담보전부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고, 나아가 담보일부해지가 채권보전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에 따라 배임행위 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고, 또한 주관적으로 해지의 결과 공소외 1 조합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가’항의 경우 담보물의 일부해지 당시의 가격이 담보취득 당시보다 특별히 하락하였다고 보여지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이상, 공소외 1 조합 이사장이 일부해지 당시의 담보가치를 새로이 평가하지 아니하고, 담보취득 당시의 평가에 따랐다 하여 그것만으로 배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542판례(1988.05.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택일적으로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523판례(1988.11.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