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7조 [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2026.03.24 제21490호▼+-인쇄보관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