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 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