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7조 [ 총회의 의결사항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3.
사업연도마다의 수지 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 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ㆍ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의 처분
10.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11.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정관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에서 정한 정관례(定款例)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제3호 중의 변경사항, 같은 항 제5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