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동차취체규칙위반
요지
구 일반사면령(63.12.14. 각령 제1678호, 같은달 16일부터 시행)에 의하여 사면된 공소사실(1961.1.2. 17:10에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상사실)에 관하여는 면소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체에 관하여 심리한 후 무죄판결을 하였음은 법령적용을 그르친 적법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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