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직업안정법위반
요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증거의 요지'는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냐 하는 이유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을 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70도2529판례(1971.02.23)사기
  • 참조판례80도927
  • 참조판례대법원 83도995판례(1983.07.12)사기·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660판례(1987.02.24)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7도1240판례(1987.10.13)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646판례(1988.03.08)입찰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969판례(1993.09.28)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경범죄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