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요지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여전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그 이유에 범죄사실과 적용법령의 기재만 있을 뿐 그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요지를 누락시키고 있어 이는 원심이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이유불비의 잘못을 범하였음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0도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