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하자가 취득세부과처분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보험금지급채권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하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그 주장을 배척하안 조치는 정당하고, 과세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과세처분을 한것이 과세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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