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조 [ 해난구조에 관한 특별재판적 ]2026.09.29 제21993호▼+-인쇄보관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