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7조 [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第1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對象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第1號의 경우에는 3年)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개정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7.8.30>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 선박의 취득

3.

삭제 <1994.12.22>

4.

삭제 <1994.12.22>

5.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6.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시용건축물의 취득. 다만,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7.

삭제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