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2인 이상의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2]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재물 전부라 할 것이다.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죄의 각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4]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는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순차적·단계적으로 가입한 가입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그 행위 자체를 사기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금전거래를 통한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항 제1호의 위반죄는 법률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 각 그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양죄를 상상적 경합관계나 법조경합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실체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114판례(1988.09.13)강도강간,강도상해,절도,특수강도,특수절도미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30판례(1998.03.27)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654판례(1998.11.24)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923판례(2000.03.1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사기·배임수재·배임증재
  • 참조판례대법원 82도777판례(1982.06.22)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0도2973판례(1985.05.14)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사기·무역거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203판례(1995.03.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040판례(1999.07.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82판례(1989.06.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3도743판례(1993.06.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8판례(2000.03.2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82판례(1984.06.26)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ㆍ방위세법 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2956판례(1998.03.24)무고·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