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요지
[1]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전액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247판례(1989.04.11)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043판례(1996.07.1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상호신용금고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9도582판례(1989.06.1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3도743판례(1993.06.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공기호부정사용,부정수표단속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