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요지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2]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제기된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등을 적시하여 특정하면 족하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내지 제4조에 의하면, 검사가 범죄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수리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친 때에 범죄인지가 된 것으로 볼 것이나, 범죄의 인지는 실질적인 개념이고, 이 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이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 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뒤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은 때에 비로소 범죄를 인지하였다고 볼 것이 아니며, 이러한 인지절차를 밟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인지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지절차가 이루어지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도 이를 부인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7도2353판례(1988.11.22)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67판례(1997.05.3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단기금융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115판례(2000.10.24)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260판례(1987.01.2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1도2496판례(1991.12.24)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97판례(1996.05.31)부정경쟁방지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097판례(1997.07.1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업무방해·조세범처벌법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97감도34
  • 참조판례대법원 99도82판례(1999.04.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900판례(1999.06.25)변호사법위반(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415판례(2001.02.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89도648판례(1989.06.20)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52판례(1995.02.24)조세범처벌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