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다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청탁의 명목으로 금품등을 수수하는 등의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특정될 필요까지는 없다. 나. 대출알선에 관하여 약속 또는 수수한 금액 가운데는 대출에 따른 감정비, 등기비용 등으로 지출될 성질을 갖는 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그 돈을 대출알선명목으로 약속 또는 교부한 이상 실제로 경비 기타 어떤 용도로 지출하든 이를 불문하고 그 전액이 대출알선에 관하여 교부된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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