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
요지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자백진술 내용은 그 자백경위가 석연하지 아니하고,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에서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는 등 그 진술내용 자체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믿을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 없이 불분명한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곧바로 피고인들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2도2413판례(1985.02.26)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89도2205판례(1990.02.13)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92도873판례(1992.06.12)부정수표단속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1476판례(1995.01.2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957판례(1995.10.12)절도
  • 참조판례대법원 98도159판례(1998.03.13)존속폭행치사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605판례(1999.01.15)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5023판례(2000.03.2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091판례(2001.09.28)직무유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4112판례(2001.10.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064판례(2002.03.1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참조판례대법원 99도4305판례(2000.02.25)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568판례(2000.07.28)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사기·살인·살인교사·사체은닉·절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4946판례(2001.02.09)강도상해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2823판례(2001.08.2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773판례(2002.05.10)관세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