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관세법위반
요지
[1] 공소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수입업자가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수입가격을 본선인도가격(FOB)이 아니라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는 운임포함가격(CFR)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운임을 수입업자가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수출업자를 위하여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일응 수입업자가 그 운임의 부담자이고, 따라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수출업자를 위하여 수입업자가 그 운임을 대신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수입업자가 운임 상당액을 누락하고 수입가격을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2] 수입업자가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여야 할 운임을 고의로 누락하는 방법으로 운임 상당액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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