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80조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감독 등 ]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감독 등)
①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을 감독한다.
②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에 대하여 그 설치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상황을 검사시킬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시설ㆍ기계 및 기구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당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목적에 합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관장은 당해 물품에 대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