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요지
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여부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이 그 범행동기도 다른 정황증거에 비추어 석연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다른 정황증거와의 관계에서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점이 있고, 여기에 검사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자백에 근거하여 무려 60회에 걸친 범죄를 기소하였다가 그 대부분을 철회해 버린 점, 피고인의 학력, 경력, 생활환경 등을 보태어 보면, 그 진술의 진실성과 신빙성이 극히 의심스러워 믿을 만한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고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별지 기재의 물건(공소장에 기재된 물건)을 압수하였다"는 내용의 압수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바도 없다면 증거로 쓸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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