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0도827 (1990.06.26)
판례
- 제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요지
-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진술조서나 압수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적극)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승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0.2.27. 선고 89노39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나 압수조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였다면 이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68.1.23. 선고 67도1518 판결;1965.7.20. 선고 65도453 판결;1983.8.23. 선고 83도196 판결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와 압수조서를 이 사건 유죄의 증거로 삼은 조치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 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318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65도453
- 참조판례67도1518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96판례(1983.08.23)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무상표시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