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무상표시무효
요지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정에서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것이 아니면 설사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그 성립을 인정하여도 이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한 것이 아닌 이상 증거로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