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요지
[1] 형사소송법 제55조 제1항이 피고인에게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을 부여한 이유는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통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자의 진술내용과 그 기재된 조서의 기재내용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줌으로써 그 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함과 아울러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려는 데 있으므로 피고인의 공판조서에 대한 열람 또는 등사청구에 법원이 불응하여 피고인의 열람 또는 등사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당해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도 증거로 할 수 없다.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7도814
  • 참조판례대법원 83도1419판례(1983.07.12)근로기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826판례(1995.06.1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73판례(1996.04.09)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 예비적 죄명 외국환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252판례(1996.09.10)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2890판례(1998.12.22)부정처사후수뢰·뇌물공여·건설산업기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1908, 2000감도62판례(2000.07.04)무고·치료감호
  • 참조판례2000감도62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134판례(2002.07.12)특수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점유이탈물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