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55조 [ 피고인의 공판조서열람권등 ]

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하는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1995.12.29 개정)

③

전2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