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83도1419 (1983.07.12)
판례
- 제목
- 근로기준법위반
- 요지
-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요부
판결문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서울형사지방법원 1983.4.15 선고 83노4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고,당사자가 신청한 증거에 대하여 법원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조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제출한 상업일지와 금전출납부에 관하여 증거조사를 한 바 없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관련자료
관련조문
- 형사소송법 제292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
- 형사소송법 제294조현행 (당시 조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