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지
[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 정도 및 판단 기준 [2]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업무 수행중 벤젠 등의 유기용제에 장기간 노출되어 발병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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