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지
[1] 근로자가 그 소속 회사가 하도급받은 수 개의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를 위하여 여러 개의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작업하다가 사망한 경우, 위 각 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대상이거나 그 시공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인 경우에는 위 근로자에게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망인이 사망할 당시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사망 전에 근무하였던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시켜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4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수행중의 사망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중에 일어난 경우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여 바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 [3]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1누10466판례(1992.05.12)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참조판례96다54225
  • 참조판례대법원 88누5037판례(1990.10.2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참조판례96누17226
  • 참조판례97누19984
  • 참조판례대법원 98두3303판례(1998.04.2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3287판례(1998.12.0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5433판례(1991.09.10)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3727판례(1991.11.08)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6누6103판례(1996.09.06)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