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 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며,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관지천식이라는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닌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그 교사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피로의 누적과 전시회의 준비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누적됨으로 인하여 기관지천식이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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