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이라 함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망인이 폐결핵의 치료를 위하여 폐절제수술까지 받고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군 가정복지계의 차석으로 근무하면서 출장근무 및 시간외근무를 하였다면 위와 같은 근무가 설사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쉽사리 피로를 느낄 수 있고, 이러한 피로가 누적됨으로 인하여 망인의 폐결핵은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