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등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가 되는 사망은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 회사 세무담당자의 수일 간의 출장 등 종합세무감사 수감업무가 보통 평균인에게는 과중한 업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간경화증이 있던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으로 보아서는 과로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고, 위 과로가 간경화증을 악화시켜 발생한 상부위장관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상부위장관출혈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여지도 있다고 할 것인데도, 원심이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경험칙에 반한 사실오인,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0누8817판례(1991.02.22)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476판례(1991.04.12)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1누4751판례(1991.10.22)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 참조판례91누3307
  • 참조판례대법원 91누5433판례(1991.09.10)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