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인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란 공무원의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평소 만성신부전증이 있던 읍사무소 산업계장이 계속적인 과도한 직무를 수행하고 21:30경 귀가하여 취침중 혼수상태에 빠져 선행 사인은 말기신부전증, 뇌출혈, 직접사인은 두개강내압상승에 의한 뇌간손상으로 사망한 경우, 과로가 만성신부전증 등 다른 요인과 복합하여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직무상의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위 망인의 기존질환인 만성신부전증에 함께 작용하여 사인이 된 뇌출혈을 유발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위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 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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