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보상금부결처분취소
요지
가.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청구의 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를 뜻하므로 공무와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이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으로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 나. 외무사무관이 비(B)형 간염에 감염된 상태에서 계속 직무중 간암으로 사망하게 된 경우위 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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