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직불인정처분취소
요지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려면, 공무와 그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바, 이 경우에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된 때도 포함하며,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도 포함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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