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요지
직무상의 피로나 과로로 그 증상이 유발 또는 악화될 수 있는 전 교통동맥류라는 병을 가진 우체국 수위가 그 직무의 누적된 숙직근무중 졸도하여 의식불명이 되고 그후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위 공무와 재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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