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순직부결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소정 “공무상 질병”의 의미는 공무원이 공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는 것이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도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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