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의 질병 또는 부상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직무상의 과로가 그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 또는 부상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를 시인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전투경찰대원 수송버스의 운전업무를 담당하던 경찰관인 원고가 시위진압 등을 위하여 자주 출동을 함으로써 평소의 업무과로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서, 자택마당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지면에 부딪쳐 그 충격에 의하여 급성경막하출혈상을 입게 되었다면 원고의 위 질병이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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