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장해급여청구부결처분취소
요지
공무원연금법 제5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이라 함은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또 그것으로서 족하나, 공무수행중의 사고로 인하여 새로이 발생된 부상 또는 이로 인한 질병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평소에 질병(직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이나 발병요인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과도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부담을 수반하는 직무의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과로가 그 질병이나 발병요인에 함께 작용하여 증상을 현저하게 가속도적으로 악화시키거나 질병을 유발한 경우에도 공무와 질병 또는 부상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