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51조 [ 퇴직일시금 ]
①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시금을 지급한다.
제1항의 퇴직일시금은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이미 낸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갈음하여 기여금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