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5조 [ 연금액의 조정 ]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2025.10.01 개정)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