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제35조 [ 연금액의 조정 ]

①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2025.10.01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은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