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일요일에도 자주 출근하여 작업상황을 점검하였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여 온 직물공장의 근로자가 제품 출고를 위하여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현기증, 두통, 얼굴 변색 등의 증상이 나타나 휴식을 취하다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심한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관상동맥경화증의 악화 또는 급성심근경색의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그 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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