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기능(2010.02.24 제목개정) ]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2019.12.24 개정)

1.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와 관련되는 주요 정책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이하 "보험사업"이라 한다) 및 산업안전ㆍ보건 업무에 관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