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던 중 통근버스에 탑승하기 위하여 질주한 행위가 유발원인이 되어 급성심부전증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8두12642판례(1998.12.08)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9두10360판례(1999.12.10)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참조판례대법원 99두10438판례(2000.01.28)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참조판례2000두130
  • 참조판례대법원 99두11424판례(2000.05.12)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참조판례2000두3542
  • 참조판례대법원 2000두9922판례(2001.04.13)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 참조판례2001두3723
  • 참조판례2001두3730
  • 참조판례2003두4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