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요지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재해발생원인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의거하여 경험법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약물 등의 부작용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를 따질 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2] 망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인 기질적 정신장애를 치료하기 위하여 사망 직전까지 약 7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복용한 약물에 혈압저하, 심전도 이상에 이은 돌연사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고, 망인의 사망원인이 검안의,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에 의하여 심장마비로 진단되었고, 위 부작용의 하나인 돌연사의 원인이 혈압저하나 심전도 이상으로서 이는 위 심장마비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망인이 비교적 젊은 나이인 46세가 못되어 사망하였고, 최초재해로 인한 상병과 그 후유증 외에 다른 질병으로 치료를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그가 장기간 복용하여 온 약물들의 부작용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추단된다는 이유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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