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산업기본법위반
요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본문은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서명·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과 그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고, 위 법문의 문언상 성립의 진정은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실질적 진정성립도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이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이 된 피의자신문조서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것인바,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48판례(1984.06.26)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6도218판례(1986.03.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1474판례(1990.10.1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69판례(1992.06.2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3도1747판례(1994.01.2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 참조판례대법원 95도484판례(1995.05.12)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980판례(1998.06.09)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860판례(1999.07.2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581판례(2000.06.13)폐기물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617판례(2000.07.28)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범인도피
  • 참조판례2001도221
  • 참조판례대법원 2001도1049판례(2001.06.29)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2001도3319
  • 참조판례2001도4395
  • 참조판례2001도4111
  • 참조판례대법원 2002도2112판례(2002.08.23)약사법위반
  • 참조판례2002도4232
  • 참조판례2003도4411
  • 참조판례2002도4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