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요지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나,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고, 그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간인, 서명, 날인한 사실과 그 조서의 내용이 자기가 진술한 대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원진술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서류로서 증거능력이 있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48판례(1984.06.26)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69판례(1992.06.2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484판례(1995.05.12)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980판례(1998.06.09)살인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860판례(1999.07.23)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43판례(1985.10.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5감도265
  • 참조판례96도3456
  • 참조판례대법원 99도128판례(2000.06.27)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2000도2943판례(2000.08.18)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0도2695판례(1991.02.26)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특수강도
  • 참조판례대법원 91도1515판례(1991.09.1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682판례(1992.06.2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