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요지
[1]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고,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도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판결이 공소장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의 과거 경력, 성향,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사실이라고 보아 인정되는 범죄사실에서 제외하고 있다면, 공소장 첫머리에 기재된 피고인에 관한 위와 같은 사항은 이미 원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이유 범죄사실란에 기재되지 아니한 공소장 첫머리 기재의 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심판결을 탓할 수는 없다. [3]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서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한다 함은 그 조직하려는 단체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강령이나 목표, 목적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이고, 나아가 조직으로서의 구성 및 통솔체계를 갖춘 단체의 실질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단체를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4] 이적단체의 결성식 행사장에 참석한 사실만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구성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때에 증거로 할 수 있고, 성립의 진정이라 함은 간인, 서명, 날인 등 조서의 형식적인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그 조서가 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인 진정성립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나, 형식적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 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92도1751판례(1992.09.22)상습사기
  • 참조판례대법원 99도202판례(1999.05.14)사기미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위증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696판례(1997.05.16)국가보안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395판례(1998.03.27)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노동쟁의조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4도748판례(1984.06.26)국가보안법위반ㆍ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2도769판례(1992.06.23)강간치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484판례(1995.05.12)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8도980판례(1998.06.09)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