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 항소이유(1961.09.01 신설) ]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1963.12.13 개정)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1961.09.01 신설)

2.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1961.09.01 신설)

3.

관할 또는 관할위반의 인정이 법률에 위반한 때(1961.09.01 신설)

4.

판결법원의 구성이 법률에 위반한 때(1961.09.01 신설)

5.

삭제(1961.09.01 신설)

6.

삭제(1961.09.01 신설)

7.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하지 못할 판사가 그 사건의 심판에 관여한 때(1961.09.01 신설)

8.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아니한 판사가 그 사건의 판결에 관여한 때(1961.09.01 신설)

9.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에 위반한 때(1961.09.01 신설)

10.

삭제(1961.09.01 신설)

11.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1961.09.01 신설)

12.

삭제(1961.09.01 신설)

1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1961.09.01 신설)

14.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1961.09.01 신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1961.09.0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