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노동쟁의조정법위반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 소정의 이적단체 구성의 범죄성립시기는 그 단체의 이적성이 표출된 때가 아니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단체가 통솔체제를 갖춘 계속적 결합체로 결성된 때라고 보아야 한다(피고인이 1989. 6.경 이미 그 전부터 이적단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에 가입한 행위에 대하여 이적단체 구성·가입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죄의 공소시효 기산점을 1989. 6.로 파악하여 그 때부터 공소시효 7년이 경과한 후인 1997. 3. 8.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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