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문서위조(일부인정된죄명: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부동산중개업법위반
요지
[1]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에 대하여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있고 원진술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증거능력을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구 부동산중개업법(1999. 3. 31. 법률 제59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었다가 위의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위의 각 규정들이 삭제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취하여진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의 개정된 법률에서 그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3]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협회의 자문을 통하여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채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고서 제한인원을 초과하여 중개보조원을 채용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행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5도1843판례(1985.10.08)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 참조판례85감도265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993판례(1989.04.25)공산품품질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88도1274판례(1989.06.13)공중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4도221판례(1994.04.12)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관세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1324판례(1996.10.29)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2247판례(1997.02.28)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764판례(1999.05.28)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870판례(1999.10.12)식품위생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9도3567판례(1999.11.12)도로교통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5도1351판례(1995.08.25)건축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6도3409판례(1997.04.25)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문서위조·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
  • 참조판례대법원 97도1189판례(1998.06.23)폐기물관리법위반
  • 참조판례대법원 97도3337판례(1998.10.13)상표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