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중위생법위반
요지
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에 대하여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유기기구에 대하여 1년간의 사용을 허용한 보건사회부고시 제87-12호(1987.3.18.)는 공중위생법이 1986.5.10. 제정되어 그해 11.11.부터 시행되고 동법시행규칙이 이듬해 3.18. 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유기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이 종전과 다르게 변경되자 유기장업자로 하여금 새로 제정된 법규에 의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정책상의 배려에서 나온 것이고 종전의 형벌법령을 개폐한 것은 아니므로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영업을 한 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될 수는 없다. 나. 공중위생법시행 전후에 걸친 기간동안 전자오락실에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반복, 계속한 것으로서 포괄일죄이므로 불법유기기구설치, 사용행위전체에 관하여 종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신법인 공중위생법을 적용, 처벌할 것이며 구법인 유기장업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공중위생법 제42조
  • 공중위생법부칙 제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012판례(1986.07.22)상습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가증권위조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379판례(1986.09.2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