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
요지
포괄1죄를 이루는 횡령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시행전후에 걸쳐 되풀이 된 경우 같은법률 시행이후의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같은법률 제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그 법정형이 중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의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시켜 위 법률위반의 죄로 처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형법 부칙 제4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 내지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대법원 86도1012판례(1986.07.22)상습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가증권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