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식품위생법위반
요지
[1] 수입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기준은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1995. 8. 31. 보건복지부령 제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들은 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되고,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의 규정도 그 이후 시행된 보건복지부의 개정고시에 의하여 자율화하도록 변경되었는바,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국내외 제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식품의 안정성 제고와 양질의 식품개발 촉진 및 국제간의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취하여진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 같이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기준이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범한 식품위생법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2]구 식품위생법(1995. 12. 29. 법률 제5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작성한 구 식품공전(1995. 9. 29.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식품에 관한 각종 기준과 규격을 규정하면서 그 중에 식품의 표시기준과 보존 및 유통기준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식품의 권장유통기한은 식품의 표시기준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보존 및 유통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임이 분명하므로, 구 식품공전상 권장유통기한의 규정은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표시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